"PIMS" 서비스표 등록 심판 승소 2007-01-05
자사의 지적재산통합관리 솔루션 브랜드인 "IPIMS"가 서비스표 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 심판에서 승소하여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사는 "PIMS"라는 서비스표를 지난 2005년 09월 22일에 서비스표 출원을 하였으나, 선등록된 타사와 주요부의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 또는 유한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에 의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 당했다. 이에 자사는 "PIMS"의 서비스표 등록 거절에 대해 불복 심판 청구서를 특허 심판원에 제출 하였고, 이에 특허심판원에서는 선등록된 타사에 대해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1이상에 대해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자사의 주장에 승소를 내린 것이다.